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준비지원서비스 제도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준비지원서비스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의 유형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유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신 분이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첫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과 35세에서 69세까지의 중장년층 중에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신 분들과 기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참여하게 되면 첫번째 유형에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금액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참여자는 참여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본인의 소득 및 구직활동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