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규모별 맞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럭,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트,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이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매출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매출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매출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매출 80억원 이하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임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매출 120억원 이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을 말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손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기 “보정율”로 산정합니다.
이때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같은 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고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율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19년 8월 매출이 200만원이고 21년 8월 매출이 150만원이고 19년 영업이익율이 10% 19년 매출액에서 임건비, 임차료 비중이 25%라고 할 때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로 인정받은 날이 28일이라면 최종적으로 보정율 80%를 적용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원이 책정 될 것입니다.
추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개별 사업장 별로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및 종합소득세 자료 등의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위 자료가 없다면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시 추후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확인 후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후 당초 신청기관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