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제도 및 연기신청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 연기신청, 재직자 감액 제도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제도로 우리가 흔히 알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족연금은 위 노령연금의 수령자가 사망할 시 유족이 이어받게 되는 제도이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및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원 227만원이고 수령자 중 가장 고령이신 분은 107세입니다.
또한, 2020년 한해 동안 총 559만명에게 25조 6천 5백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저축액은 9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40년까지 1800조원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은 2055년 정도로 예측되지만 이러한 예측 모델은 이후 연금 운영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연금제도 중 단연고 가장 좋은 가장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을 단 1개월이라도 납부해 두어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적게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에 취직 후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 소득의 9% 중 절반인 4.5%를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적게 내는 방법은 농어업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자격을 취득할 시 국민연금 보험 임의가입자 최소 납부금액(9만 원)의 5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저소득자 등도 농어업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래 내는 것이 많이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9만원씩 20년 납부한 가입자와 18만원씩 20년 납부한 가입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년 후 수령가능 금액은 9만원씩 납부하신 분은 360,160원이고 18만원씩 납부하신 분은 461,910원입니다.
납입금액은 2배이지만 수령금액의 증가율 30%만 증가했습니다.
금액이 커질 수록 위 수령금액의 증가율은 점점 감소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는 금액이 적을 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내가 낸 연금 대비 받는 금액의 비율인 연금 효율이 좋습니다.
납부기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납부기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후납부 제도 또는 추납 제도라고 하는데 과거 내가 단 1개월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사실이 있고 난 후 실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해당 기간이 납부예외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이 납부 예외 기간의 최대 10년(2020년 12월 개정)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 개월 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시 최대로 낼 수 있는 월 납부액은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연소득의 9%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일시불 또는 60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점은 추후납부로 늘어난 국민연금 소득액은 향후 기초연금 산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되는 기타소득에 국민연금 소득액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추후납부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납 이전에 기초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연기신청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연기신청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수령받지 않고 연기하는 제도로 연기할 시 1년에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36%의 수령액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늦게 수령할 경우 5년 뒤 36%라는 엄청난 수익률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수령 시와 비교했을 때 수령연령이 85세 부근에 도달해야 이익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활용하기에는 본인의 수명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당시 직장 및 사업 소득이 많아서 연금 소득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연기신청을 통해서 연금 소득도 늘리고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령 연령에 충족한 가입자의 월 평균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 소득월액의 A값(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할 때 초과소득월액의 감액 비율 기준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5년 동안 감액하는 제도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오래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추후납부하기 전에 향후 기초연금 수령액을 미리 검토하여 적절한 추후납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3년간 국민연금 전제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하는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 연기신청, 재직자 감액제도,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